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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OL Pay 23-24 핸드볼 H리그 대회요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대회요강은 (사)한국핸드볼연맹(이하 "연맹")이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 및 경기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대회요강에서 "대회"라 함은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를 말하며, "구단"은 연맹의 회원단체 를, "팀"은 해당 구단의 팀을 의미한다.

제3조 (대회 명칭)
대회명은 “신한 SOL Pay 23-24 핸드볼 H리그”이다.

제4조 (주최, 주관)
본 대회는 연맹이 주최, 주관한다.

제5조 (참가 팀)
① 여자부 : 경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대구광역시청, 삼척시청, 서울시청, SK슈가글라이 더즈, 인천광역시청
② 남자부 : 두산, 상무피닉스, SK호크스, 인천도시공사, 충남도청, 하남시청

제6조 (경기 규칙)
① 경기시간은 60분(전·후반 각 30분) 경기를 실시하며, 전반전 종료 후 15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② 국제핸드볼연맹(IHF)의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제7조 (공식사용구)
대회 공식사용구는 협회의 지정구 또는 인증구로 한다.

제8조 (대회방식)
① 정규리그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규리그 - 여자부 : 8개 팀 간 3라운드,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개최
- 남자부 : 6개 팀 간 5라운드, 라운드로빈 방식으로 개최
2. 준플레이오프(준PO) / 플레이오프(PO) / 챔피언결정전
- 여자부 · 준PO : 정규리그 3위 팀과 4위 팀간 1경기 개최, 승리 팀이 PO 진출
· PO : 정규리그 2위 팀과 준PO 승리 팀간 1회 경기 개최, 승리 팀이 챔피언결정전 진출
· 챔피언결정전 : 정규리그 1위 팀과 플레이오프 승리 팀간 3전 2선승으로 개최, 승리 팀이 우승
- 남자부 · PO : 정규리그 2위 팀과 3위 팀간 개최. 2위 팀이 1경기에서 승리하면 챔피언전 진출. 3위 팀이 1경기에서 승리하면 2경기 개최. 2경기 승자가 챔피언전에 진출한다.
· 챔피언결정전 : 정규리그 1위 팀과 플레이오프 승리 팀간 3전 2선승으로 개최, 승리 팀이 우승
② 경기일정(대진) 및 장소는 연맹이 정한다.


제2장 경기장

제9조 (경기장)
경기장은 연맹 규약에 부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코트는 핸드볼 전용 바닥재이어야 하며, 길이 40m, 폭 20m이 규격과 골라인으로부터 2m이상, 사이드 라인으로부터 1m 이상의 안전구역을 갖추어야 한다.
2. 골대는 내부 폭 3m, 높이 2m이며, 바닥에 고정되어야 한다. 골대 뒤쪽 약 1.5m 거리의 외곽 골라인 중앙에 길이 9~14m, 높이 5m의 백네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3. 경기장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라인으로 표시하며, 골라인의 폭(골포스트 사이)은 8cm, 다른 라인 의 폭은 5cm이다.
4. 광고보드 등 마케팅규정에서 정하는 각종 설치물은 상기1호의 안전구역을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이외 코트 주변에는 경기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선수에게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없다.
5. 관중석은 1,000석 이상이어야 한다.
6. 조명시설은 1,50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7. 전광판은 실시간 경기영상과 스코어 및 퇴장선수가 표출되어야 한다. 전광판에 표출되지 않을 경우, 별 도의 설비를 마련해야 한다.
8. 경기장에는 다음의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야 한다.
1) 선수대기실 4실 (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2) 심판대기실 (냉난방 및 냉온수 가능)
3) 경기관계자(경기감독관 등) 대기실 (회의가 가능한 탁자, 의자 구비)
4) 기자실
5) 기자회견실
6) 중계방송사 대기실
7) 의무실
8) 장내방송설비
9) VIP실 및 VIP석
10) 경기감독관석
11) 심판평가관석
12) 기록석 (2인)
13) 영상판독원석
14) 기자석, 카메라기자석
15) 중계방송을 위한 부스, TV카메라 공간 등
16) 의료진석
17) 입장권판매소
18) 식음료 등 상품판매소
19) 기타 연맹 또는 경기감독관이 정하는 설비

제10조 (벤치)
① 벤치는 센터라인으로부터 3.5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최소 16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구비되어야 한다.

제11조 (의료시설)
경기장에는 선수단, 관계자, 관중 입장 시부터 경기종료 후 모든 관중 및 관계자가 퇴장할 때까지 의료진 (의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1명 이상과 특수구급차 1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2조 (장내 고지)
전광판 또는 장내 방송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지한다.
1. 경기 전
가.대회 및 경기방식 안내
나.양팀 소개
다.선수단, 심판진, 경기감독관 소개
라.연맹이 정하는 광고
마.기타 경기와 관련한 사항
2. 경기 중 가.득점자 안내
나.경고, 퇴장 안내
다.영상판독 후 결과 안내
라.긴급상황에 대한 안내
마.기타 경기감독관 및 심판이 요구하는 사항
3. 경기 후 가.다음 경기 안내
나.연맹이 정하는 광고
다.기타 연맹 및 경기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장 경기

제13조 (경기 진행)
① 연맹 규약 및 본 요강에서 정하는 경기 준비는 경기시작 90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경기감독관은 경기 시작 90분전에 도착하여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 점검을 마친다.
③ 심판진은 경기 시작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④ 양팀은 다음의 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1.경기 60분 전까지 경기장에 도착
2.경기 50분 전까지 출전선수명단 제출
3.경기 45분에서 15분 전까지 웜업
4.경기 시작 10분 전까지 출전 대기
* 2경기, 3경기는 각 경기장 상황에 따라 본 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지정된 웜업 장소에서 실시

제14조 (경기출전)
① 연맹 규약에 의거하여 선수 등록을 완료한 선수만이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는다.
② 연맹 규약에 의거하여 연맹에 등록을 완료한 코칭스태프및 팀 스태프가 출전선수명단에 등재될 수 있고, 등재된 자만이 경기 중 벤치에 착석할 수 있으며, 경기 중 선수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대회 중 추가선수 등록은 마지막 라운드 시작 1일 전까지 완료하면 출전이 허용된다.
④ 징계 중인 스태프는(코칭스태프, 팀 스태프 포함)는 경기에서 관중석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출입이 제한되며, 경기 전 훈련지도와 어떠한 지도(지시) 행위도 불가하다.
⑤ 징계로 인한 제재금은 출전 가능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⑥ 재정위원회 징계는 시즌, 대회와 관계없이 연계 적용한다.

제15조 (출전선수명단)
① 최대 20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를 포함한 최대 5명의 스태프를 등재할 수 있다. 외국인선수는 최대 2명이 등재될 수 있으며, 동시에 2명까지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팀의 최대 출전 인원은 16명으로 제한한다.
② 유니폼 색상을 기재하여야 하며 경기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니폼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
③ 경기감독관은 출전선수명단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한다. 이후 명단 교체는 불가하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전선수명단 승인 이후 부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기감독관의 판단 에 따라 선수명단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승패 결정 및 승점)
① 전·후반 종료 후 다득점 팀이 승리한다. 양팀간 득점이 동일할 경우, 무승부로 처리한다.
② 승리 팀에는 승점 2점, 무승부 팀에는 승점 1점을 부여한다.
③ PO, 챔피언결정전의 승패 결정은 다음과 같다.
1.준PO, PO : 60분 경기(전·후반 각 30분) 종료 후 무승부일 경우 7m던지기로 승패 결정
2.챔피언결정전 - 1,2차전 : 전·후반 종료 후 무승부일 경우, 7m던지기로 승패 결정
- 3차전 : 전·후반 종료 후 무승부일 경우, 5분 휴식 후 1차 연장전(전·후반 각 5분, 휴식시간 1분) 개최, 무승부일 경우, 2차 연장전 개최, 2차 연장전 무승부일 경우, 7m던지기로 승패 결정

제17조 (순위 결정)
① 정규리그 순위는 승점 순으로 결정되며, 승점이 같은 경우, 승점이 같은 팀 간의 「상대전적 - 골득실차 - 다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② 1항으로도 순위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 경기의 「골득실차 - 다득점 - 추첨」 순으로 결정한다.
③ 대회 개인기록 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득점 : 최다득점 -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
2.어시스트 : 최다어시스트 - 출전 시간이 적은 선수

제18조 (심판)
① 심판은 대한핸드볼협회 1급 심판, 국제심판, 대륙심판 중 선임한다.
② 전임심판제로 운영하며, 시즌 도중 또는 종료 후 심판부의 평가에 따라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심판은 경기 중 비디오판독 심판 및 경기감독관의 보조를 받아 판정할 수 있다.

제19조 (패전으로 처리하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팀의 0 : 10 패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될 수 있다.
1. 일방적 책임으로 경기가 개최 불능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2. 고의적으로 경기 개최 또는 재개를 15분 이상 지연할 경우
② 경기가 중지되어 패전 처리가 되더라도 해당 경기에서의 개인기록(출전, 득점, 경고, 퇴장, 실격)은 유효하다.

제20조 (대회 중 기권에 대한 처리)
① 대회 중 공식경기를 기권하거나 잔여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의하며 해당 팀은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될 수 있다.
1.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난 경기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잔여 경기는 포기한 구단이 0:10 패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대회 전체 경기 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 포기한 구단과의 경기 결과를 모두 무효 처리한다.
② 상기 1항의 경우, 해당 구단에 대해 재정위원회 통한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상기 1항 2호의 경우에도 개인기록(출전, 득점, 경고, 퇴장, 실격)은 유효하다.

제21조(소청)
① 경기 운영에 대한 소청은 아래의 절차를 따른다. 1. 경기종료 후 1시간 내에 연맹에 제기하며, 공탁금(3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2. 해당 구단은 익일 10시까지 소청의 사유를 서면(증빙자료 첨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연맹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재정위원장이 심의, 결정한다.
4.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치된 공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맹에 귀속된다.
② 심판 판정에 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유니폼)
① 연맹 마케팅규정에 의거하여 대회는 반드시 연맹이 승인한 유니폼을 착용해야 한다.
② 선수 번호(배번)는 출전선수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선수 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③ 공식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팀은 제1유니폼과 제2유니폼을 필히 지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감독관은 유니폼 색상이 경기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팀 유니폼 색상을 조정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 을 경우, 위반한 구단에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유니폼 안에 착용하는 이너웨어의 색상은 상하의 각각 유니폼 색상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심판이 상 대 유니폼과 유사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 또는 제거를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 (기자회견, 인터뷰)
① 감독 및 선수단은 경기 전후에 연맹이 정하는 기자회견과 미디어 인터뷰, 중계방송사 인터뷰 등에 반드 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인터뷰, 기자회견 중에는 심판판정에 대한 불만이나 상대팀에 대한 비난을 금지한다.
③ 경기 중계방송사는 아래 각 호의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양 구단은 인터뷰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1. 경기 시작 60분 전 양 구단 감독 대상 인터뷰
2. 경기 전반전 종료 직후, 양 구단 감독 또는 수훈 선수 대상 인터뷰
3. 경기 종료 직후, 양 구단 감독 또는 수훈 선수 대상 인터뷰
④ 상기 1항, 2항을 위반할 경우, 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제24조 (구분)
시상은 단체상과 개인상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① 단체상
- 정규리그 : 1위, 2위, 3위 팀
- 챔피언 결정전 : 우승, 준우승
- 시즌 : 페어플레이상, 기타
② 개인상
개인상
구분 대상 선정방식
정규리그 MVP(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전 선수 기자단 및 감독, 투표인단(연맹 선정) 투표
챔피언결정전 MVP(남, 여) 챔피언결정전 출전 선수 연맹 선정
득점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전 선수 대회 기록상 최다득점선수
어시스트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전 선수 대회 기록상 최다어시스트선수
GK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전 선수 대회 기록상 최고 세이브율 달성 선수
신인상(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전 선수 기자단 및 감독, 투표인단(연맹 선정) 투표
감독상(남, 여) 참가 팀의 코칭스태프 연맹 선정
베스트7(남, 여) 정규리그 ½ 이상 출전 선수 기자단 및 감독, 투표인단(연맹 선정) 투표
심판상 시즌 전 경기의 ⅔ 출전 심판 연맹 선정
경기 MVP 경기 우수 선수 연맹 선정
최대 활동량상(남, 여) 시즌 최대 활동량 기록 선수 데이터 기반 연맹 선정
시즌 베스트 골 가장 멋진 골 기록 선수 팬 투표
시즌 베스트 세이브 가장 멋진 세이브 기록 선수 팬 투표
라운드 MVP 라운드 최고 우수 선수 경기력 지표, 경기 MVP 선정 횟수 등을 취합한 연맹 선정
라운드 베스트 팀상(남, 여) 가장 좋은 플레이를 한 팀 연맹 선정
라운드 캐논슈터(남, 여) 가장 빠른 슈팅을 기록한 선수 데이터 기반 연맹 선정
※ 개인상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식은 재정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③ 누적기록 시상
누적기록 시상은 2011시즌부터 현재까지 리그 통산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기록을 수립한 자에게 수여한다.
누적기록 시상
구분 남자부 여자부
득점 기준(골) 500, 700, 1000, 1500, 2000 800, 1000, 1500, 2000
리그 신기록 달성 : 스톤아트 + 꽃다발 + 경기볼
500골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800골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어시스트 기준 (개) 300, 500, 700, 1000 400, 500, 700, 1000
리그 신기록 달성 : 스톤아트 + 꽃다발 + 경기볼
3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4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세이브 기준(개) 800, 1000, 1200, 1500, 2000 1200, 1500, 1800, 2000, 2500
리그 신기록 달성 : 스톤아트 + 꽃다발 + 경기볼
8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1200개 이상 : 사진액자 + 꽃다발
④ 단체상 및 개인상에 대한 상금 및 부상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 (부칙)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맹 정관 및 규약, 이사회 의결사항, 협회 규정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