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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10. 19.

개정 2024. 2. 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핸드볼연맹(이하‘연맹’이라 함) 정관 제13조에 따라 징계와 포상, 분쟁조정의 적정한 시행을 위해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1. 연맹에 등록된 감독 등 코칭스태프, 선수
2. 구단 및 구단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3. 연맹 임직원 및 연맹의 지휘 감독의 대상인 단체 및 개인
4. 기타 연맹과 관련한 단체 및 개인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 의결한다.
1. 제규정의 검토, 관리 및 유권해석
2. 포상과 관련한 사안
3. 제재와 관련한 사안
4. 구단을 비롯한 선수, 코칭스태프 등 구성원들 간의 분쟁 조정
5. 정관 및 규약 등에서 정하는 사안
6.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총재가 위촉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④ 연맹 사무국 직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심의 준비, 회의록 작성, 의결사항 통지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 (소집)
① 총재의 지시,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거나 분쟁조정 및 징계, 포상과 관련한 사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장 조정

제7조 (조정사항)
①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구단과 선수 관련 분쟁
2. 구단과 구단 관련 분쟁
3. 기타 연맹 규약에서 정하거나 이사회에서 위원회가 처리할 것을 의결한 사항
② 상기1항의 분쟁이란 연봉, 이적료, 선수등록, 임의탈퇴 등 선수 계약 및 연맹 규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의미한다.

제8조 (조정신청)
①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아래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조정 수수료 5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연락처 주소와 조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가 명시된 조정신청서
2.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원본 또는 사본(외국어 서류일 경우 공증번역을 받아 제출)
3.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가 명시된 위임장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의 상대방에게 조정신청서 사본 1부를 송부함으로써 이를 통지한다.
③ 연봉, 이적료, 선수신분에 관한 분쟁 등 선수의 등록과 관련된 조정신청은 선수등록규정에 따른 등록 마감일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후 선수등록기간이 경과되면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선수 등록을 할수 없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선수 또는 구단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정기등록 마감일까지 조정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직권으로 해당 선수와 구단을 당사자로 하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결정한다.

제9조 (운영)
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영상회의 참석 포함)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 2. 2. 개정>
②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할 수 있다 <2024. 2. 2. 개정>
③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④ 소위원회는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장으로 한다. 단, 위원장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기준 연장자로 한다. <2024. 2. 2. 신설>
⑤ 적절한 절차에 의해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결과는 즉시 재정위원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2024. 2. 2. 신설>
⑥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나, 재정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다. <2024. 2. 2. 신설>

제10조 (재심)
① 위원회 결정은 연맹의 관할 범위내에서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게 적용된다.
②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핸드볼협회(이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분쟁당사자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일반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만일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될 수 있다.


제3장 징계

제11조 (대상)
①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연맹과 협회의 정관 및 규약,법령을 위반하거나 한국 핸드볼의 위상을 훼손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② 비위자가 징계 심의 당시 신원의 변동 등으로 이 규정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향후 연맹이나 관련 단체, 구단 등에 종사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① 징계 사안에 대해 인지 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상기1항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징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갖는다.
⑤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장 또는 위원이 심의대상자일 경우
2. 위원장 또는 위원의 친족이 심의대상자일 경우
3. 심의대상자의 요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고 총재가 이를인정할 경우

제13조 (징계의 구분)
① 구단에 대한 징계
1. 제명
2. 자격정지(회원으로의 권리 제한)
3. 승점감점
4. 선수영입금지
5. 경기제한(무관중 홈경기, 제3지역 홈경기 개최 등)
6. 제재금 부과
7. 경고
② 개인에 대한 징계
1. 제명
2. 자격정지(징계기간동안 연맹 및 구단, 연맹 관련 단체 등에서의 직무 제한)
3. 출장정지
4. 제재금 부과
5. 사회봉사명령
6. 경고
③ 비위행위의 정도, 비위행위의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이후의 정황 및 징계 전력 등을 참작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상기 1, 2항의 징계는 병과될 수 있고, 피해보상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⑤ 구단 임직원 등 구성원의 비위행위나 정관 및 규약, 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구단에 제재를 부과한다.
⑥ 징계 양정 기준은 유형별 징계기준[별지1]에 의한다.

제14조 (징계 결정의 통보 및 효력)
① 징계 결정 및 징계결정문은 징계대상자에게 전화, 전자문서, 등기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통보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징계결정문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징계대상자에게 결정문 송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단체로 송달하는 것으로 조치한다.
④ 징계는 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5조 (재심)
① 위원회의 징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상자는 징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징계의 집행)
① 징계 결정은 연맹 사무국이 집행한다.
② 징계의 결정은 징계결정 후 집행이 가능한 최단시일에 집행해야 한다.
③ 재심청구로 징계결정은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총재는 사안이 중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면 징계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현저히 어려운 사항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제재금은 부과 결정 효력일에 가장 가까운 징계대상자 출전 경기 전일, 혹은 연맹이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⑤ 제재금 부과 결정 후 해당 시즌에 출장 경기가 없는 경우 시즌 종료일 후 15일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구단에 부과된 제재금은 징계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징계 시효)
① 비위행위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없다. 다만 승부조작, 불법 스포츠 도박, 금품 수수, 성범죄, 입학(입시)비리, 인종·정파 차별적 언행 관련 비위행위에는 징계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② 비위행위자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징계의 감경 및 사면 등)
① 징계 결정이 확정된 후 법령 및 제 규정의 개·폐 등으로 징계 결정이 과중하다고 인정되거나 핸드볼 발전을 위하여 긴요한 필요가 있거나 리그의 사정 변경으로 징계 결정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거나 기타 징계 대상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 총재는 스스로 또는 재정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결정을 감경 또는 사면(이하 ‘사면’이라고만 함)할 수 있다.
② 제명 결정에 대하여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자격정지 또는 출장정지는 효력발생일로부터 2분의 1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사면할 수 있다.


제4장 포상

제19조 (대상)
한국 핸드볼의 위상 제고, 보급·육성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제20조 (심의)
①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와 관련한 포상은 성적에 따라 연맹 사무국 및 관련 기구에서 심의·포상한다.
② 제1항의 대회 외의 사유로 인한 포상 심의는 위원회가 심의한다.
③ 정부나 협회, 국제핸드볼기구, 각종 체육단체나 유관단체 등의 포상 추천은 위원회가 심의한다.

제21조 (포상의 종류)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대회 순위에 따른 상
2. 표창
3. 공로상
4. 감사상
5. 기록 달성에 의한 상
6. 기타
② 포상의 대상·기준·내용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재가 정한다.


부칙(2023. 10.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 이전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조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AHF, IHF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2024. 2.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제1차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단,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결의 이전 발생 사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