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10. 1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핸드볼연맹(이하‘연맹’이라 함) 정관 제39 조에 따라 연맹이 주최하는
제반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공식경기 운영에 관한 분석, 평가
2. 경기감독관 선임 및 교육, 배정, 평가
3. 심판 선임 및 교육, 배정, 평가
4. 경기규칙에 관한 선수단 교육
5. 리그 활성화를 위한 연구, 제언
6. 총재 또는 이사회가 부여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핸드볼 및 심판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위원장 포함 5~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총재가 임명한다.
③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재가 임명한다. 필요한 경우, 2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운영)
① 위원회는 경기분석, 평가 등 상기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영상회의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공식경기 전반에 관한 사안과 심판 수행 능력 평가에 따라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 회부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개최 결과는 익일 총재에게 보고한다.
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장은 경기 분야와 심판 분야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제재)
① 경기감독관 및 심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② 선수단을 대상으로 경기규칙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 경기감독관 및 심판에 대해서는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배정 제한 및 자격정지, 해임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심판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세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